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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0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공1978.2.1.(5770,10519]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그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 결재케 하므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그와 공모한 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태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및 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문제의 증명서가 허위의 공문서인 사실 및 피고인들( 상피고인은 상고취하)이 본건 범행당시 위 증명서가 허위의 공문서임을 인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 및 제1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문제의 공문서인 증명서 기재내용이 허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죄책이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공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주장증거는 증거채택이 취소조치된 것으로 기록상 못볼 바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증거채택취소된 증거로서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그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하여 심리미진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단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유불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그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케 하므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위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 인바( 대법원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에 귀착되는 소론 사유는 본 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대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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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6.5.선고 72노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