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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15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각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결재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문서 상의 공정율이 감리보고서 상의 공정율과 다르다고 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각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문서는 I과장인 피고인 A이 기상청 S, 기상청 차장, T 등에게 H공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측기반국 산하 각 과장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회의 및 월간업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I과 사무관으로서 H 총감독관 및 검수공무원인 피고인 B과 함께 I과 직원 O 또는 V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승인한 보고서로서 피고인들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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