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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5.15.(992),1914]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

나.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귀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문서가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라고 하여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 있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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