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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9010
모해증거위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 판시 제1, 5항의 각 영사 확인서 등’ 관련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허위공문서작성죄 관련 ‘공문서’와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 원심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에서 Z영사관에 파견된 영사인 피고인 D은 공식적으로는 외교부 소속 사건사고 담당 영사로서, 비공식적으로는 국정원 소속 해외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파견된 영사가 수행하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의 일환으로써 ‘Z영사관 D 명의’로 ‘2013. 9. 27.자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제1심판결 판시 제1항)와 ‘2013. 12. 17.자 확인서’(제1심판결 판시 제5항 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확인서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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