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한 경우, 원고의 추완상고의 적법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던 중 1996. 9. 12. 원심 제2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본인신문에 응하였고, 원고 자신이 1996. 12. 8.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 소송대리인이 1997. 4. 15. 사임계를 제출하여 원심법원이 1997. 4. 24.자 변론기일 소환장을 원고 본인에게 그 종전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보정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주소 2 생략)으로 송달한 1997. 7. 3.자 변론기일 소환장이 다시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은 1997. 6. 19. 원고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1997. 8. 14.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는 1997. 10. 25.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 이사를 하였으나 소송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 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