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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두653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C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 2016. 9. 28. 원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 원심법원은 판결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하도록 명하였고, 원심판결문은 2016. 10. 26. 공시되어 2016. 11. 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16. 12. 5.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부득이하게 상고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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