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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동산인도][집45(3)민,208;공1997.11.1.(45),3243]
판시사항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2] 소장부본 등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장부본과 제2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부본 및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제5차 변론기일까지 쌍방 당사자가 출석하여 순조롭게 변론이 진행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6. 3. 27.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제1심이 이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제6차 변론기일(1996. 4. 24. 11:00)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 준비서면 및 제7차 변론기일(1996. 5. 29. 10:00)의 소환장을 같은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제1심은 같은 해 5. 28. 피고에 대한 위 준비서면 및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제7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6.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의 정본이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28. 직권으로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이로써 같은 해 7. 12. 위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나 피고는 그 공시송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같은 해 10.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건 진행의 경과가 이와 같다면, 제1심이 피고에게 위 준비서면 및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할 당시 피고가 이미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취지를 법원에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데다가 제1심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었을 터이므로, 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소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소장부본과 제2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국에 가서 제1심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심의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의 요건이나 송달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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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7.5.16.선고 96나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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