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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4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판결금 채권(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2가소10910)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5. 30.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30.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2. 7. 1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고, 2012. 8. 14.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2012. 8. 28. 오전 10:00)을 고지받았다.

제1심 법원은 2012. 8. 2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에게 판결정본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였고, 이에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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