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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77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2011. 1. 4. 피고의 주소인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피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제때에 알아보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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