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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7.15.(972),1955]
판시사항

소송 진행 도중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법원이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송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1993.4.9.)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송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6.17. 자 92마1030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항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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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선고 93나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