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변론종결
2017. 4. 7.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1,575,4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18,696,15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6. 2.자 연대보증계약 및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2013. 3. 1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각 주1) 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이 사건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 (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농촌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조합법인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3) 소외 2는 이 사건 조합법인의 이사이자, 위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법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
1)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조합법인에 이자율 연 5.7%, 지연배상금률 연 16%, 대출기간 3년으로 하여 214,0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조합법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2016. 6. 23. 현재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251,575,470원(= 원금 214,000,000원 + 이자 35,619,153원 + 기타 1,956,317원)이다.
다.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는 소외 2에게 2013. 1. 9.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315,458,6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조합법인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 대여일자 | 대여금액(원) | 지급방법 | 실제 지급일 | 인정 근거 |
1 | 2013. 1. 10. | 24,500,000 | 해당 금액을 피고가 운영하는 선봉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2가 지정하는 계좌(소외 2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계좌)로 이체 | 2013. 1. 9. | 갑 제5호증의 2, 3 |
2 | 2013. 1. 21. | 75,500,000 | 2013. 1. 21. | 갑 제5호증의 4, 5 | |
3 | 2013. 4. 4. | 102,000,000 | 2013. 3. 4. 2013. 3. 11. 2013. 4. 4. | 갑 제5호증의 6, 7 | |
4 | 2013. 5. 6. | 14,600,000 | 2013. 5. 6. | 갑 제5호증의 8, 9 | |
5 | 2015. 2. 10. | 98,858,600 | 소외 2의 소외 3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 - | 갑 제5증의 10 |
합계 | 315,458,600 |
2)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3. 3.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장래에 부담할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법인,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소외 1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는 이 사건 조합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5.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임의경매개시결정 , 이 사건 조합법인의 채권자인 소외 4의 신청으로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 2015타경3199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원고는 경매법원에 2016. 6.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51,575,470원을 청구내역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16. 6. 23. 위 사건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867,135,125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배당순위 | 이유 | 채권금액(원) | 배당액(원) | 배당비율(%) |
(채권최고액(주2)) | |||||
소외 5 | 1 | 최우선소액임차인 | 7,500,000 | 7,500,000 | 100 |
소외 6의 추심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 최우선상가임차인 | 14,000,000 | 14,000,000 | 100 | |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300,000,000 | 300,000,000 | 100 | |
피고 | 2 | 근저당권자 | 300,000,000 | 270,271,623 | 90.09 |
포항세무서 | 교부권자(국세) | 12,142,190 | 12,142,190 | 100 | |
기술신용보증기금 | 3 | 근저당권자 | 364,070,695 | 364,070,695 | 100 |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유아이제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4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1,633,435,218 | 899,150,617 | 55.05 |
합계 | 1,867,135,125 |
주2) 채권최고액
4)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6.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배당이의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진정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대출 실행과 동시에 이를 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법인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나, 피고가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나 지불약정서에는 위 조합법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성립조차 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하여 준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조합원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등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조합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2013. 3. 1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2015. 6. 2.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270,271,623원을 변제받게 되었는바,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배당이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이 사건 조합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소외 2에게 5차례에 걸쳐 315,458,6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조합법인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대여 및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된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선봉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2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이체되거나 피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법인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조합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장래에 부담할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위 조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을 한도로 이미 부담하고 있거나 ‘향후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여야만 비로소 피담보채권의 성립 또는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5차례에 걸친 금원 대여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갑 제5호증의 2, 4, 6, 8)과 지불약정서(갑 제5호증의 10)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이 사건 조합법인의 인영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을 제2호증)에 날인된 위 조합법인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된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이 계약서 등 첨부서면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증과 지불약정서에 나타난 위 인영은 이 사건 조합법인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출 실행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임을 고지받은 후 이를 믿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이 사건 조합법인의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가 아닌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인 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와 정관 제2조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위 조합법인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 제4조에는 ‘이 사건 조합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대표권 없이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무효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객관적 성질로 보아 그 목적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도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오늘날 거래에 있어 법인의 활동범위가 넓어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② 법인은 사회적 실재로서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므로,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범위를 넓게 보아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섬백리향 식물정유를 이용한 향수 제조 및 판매업, 농림어업의 경영, 농작물 모종 및 묘목생산의 공급 등’ 및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
④ 법인이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법인의 목적 수행에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관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 여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 제40조 각 호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50조 각 호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위 정관 제40조 및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 여부
(1) 상법 제398조 에 규정된 이사회 승인절차의 요부
원고는 상법 제398조 를 들어 이 사건 조합법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법인은 회사가 아닌 구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므로 상법 제398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민법 제64조 에 규정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의 흠결
민법 제64조 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조합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조합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계약의 체결에 있어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개인적 이익과 위 조합법인의 이익이 충돌하여 소외 1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소외 1과 이 사건 조합법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위 조합법인이 피고와 소외 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법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위 조합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대표권 없는 소외 1이 이 사건 조합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설정해 준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할 금원은 251,575,470원, 피고에게 배당할 금원은 0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배당받은 270,271,623원 중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251,575,470원은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되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은 18,696,153원(= 270,271,623원 - 251,575,47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51,575,47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원고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60,000,0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270,271,623원 전액 또는 위 채권최고액인 260,000,000원을 자신이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표의 경정은 배당기일에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1,575,4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18,696,153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원고의 배당이의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상, 위 배당이의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가 선택적 청구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2016.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배당이의청구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나머지 청구의 판단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주2) 채권최고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