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좌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 E, 피고 F, 피고 G 명의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망 H(2015. 9. 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수매, 제조, 가공,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피고 조합법인의 출자좌 총 15,000좌(1좌의 금액 10,000원) 중 각 2,550좌의 명의인이다.
나. 피고 조합법인의 설립 및 지분의 이전 1) 망인은 2007. 9. 6. 피고 조합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는 망인과 I, J, K, 피고 F 등 총 5인이 있었고, 피고 조합법인의 출자좌 총 5,000좌 중 망인은 1,550좌, I는 900좌, J, K, 피고 F는 각 850좌를 보유하였다. 2) 2008년 8월경 피고 조합법인에 증좌가 이루어짐에 따라 망인의 출자좌는 4,650좌로, I의 출자좌는 2,700좌로, J, K, 피고 F의 출자좌는 각 2,550좌로 각각 변경되었다.
3) J과 K은 2015. 1. 13.경 피고 E, 피고 G에게 본인들 명의의 피고 조합법인의 출자좌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E, 피고 G은 피고 조합법인의 출자좌를 각 2,550좌씩 보유한 조합원이 되었다. 다. 망인의 퇴직금의 산정 피고 조합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퇴직금은 139,650,000원이다. 라. 관련 규정 피고 조합법인 정관 제23조(지분의 상속) (1)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