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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2 2017가단11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1. 17.자 2016차34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8. 10.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2011. 8. 10.부터 2015. 11. 2.까지 소외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7.부터 2015. 12. 30.까지 소외 조합법인에게 합계 275,359,275원 상당의 찰벼를 공급하여 주었는데, 이후 소외 조합법인은 위 물품대금 중 201,327,47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4,03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경 원고 및 소외 조합법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차248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6. 11. 17. 원고 및 소회 조합법인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4,0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 4.에, 소외 조합법인에 대하여 2017. 2. 8.에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소외 조합법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잡은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소외 조합법인에게 찰벼를 공급할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소외 조합법인의 물품대금채무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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