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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톱밥, 버섯배지 생산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영농조합법인 F(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는 1998. 3. 5. 설립되어 톱밥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5.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소외 조합법인에게 버섯배지생산에 필요한 313,434,000원 상당의 톱밥을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라 한다), 소외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185,8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피고들은 소외 조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피고 A은 33.55%, 피고 B는 16.77%, 피고 C은 33.55%, 피고 D은 0.65%, 피고 E은 15.48%)을 가진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A,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조합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7,624,000원(=313,434,000원-185,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소외 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A, D, E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소외 조합법인의 채무이므로 피고들 각 개인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고, 위 피고들은 소외 조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소외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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