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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여금][공1992.1.15.(912),260]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 에 규정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변제약정은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이 1984.6.1. 원고로부터 트랙터구입 자금으로 금 14,758,000원을 차용하고도 위 원금 및 1985.6.1.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1.22. 및 같은해 10.23.경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조합의 원고로부터의 차용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변제약정은 위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는 관련없이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변제약정은 소외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신용협동조합법 (1988.12.31.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 에 규정된 원고의 업무범위에 원고와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트랙터 가격은 시중이나 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싼 가격이므로 원고의 대금전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전액변제 약정의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원고가 피고를 제외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만 대금일부를 감면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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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2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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