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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015]
판시사항

신탁해지 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종중에서 종중원의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등재한 것을 종중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그 상속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피고 김동식과 동 여기창 사이의 본건 임야매매는 그 임야가 피고 김동식의 선대 망 김흥만 소유 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처남 매부끼리 의논하여 이를 적당히 처분하고저 우선 소유 명의를 동 여기창에게 옮겨놓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한 것임을 쉽게 규지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 여기창의 이름으로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여기창이 피고 김동식으로 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한 허위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신이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 반대되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것은 당연하여 증거 가치판단을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나머지 을호 각증도 이를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어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증거판단의 오해 내지 유탈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피고 여기창이 피고 김동식에게 본건 임야 미수 대금으로 교부 하였다는 수표의 결재 경위 따위는 위와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 있어 다시 석명을 구하고 심리를 더하여야 할 사항이 될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으며 그밖에 피고 여기창이 본건 임야를 매수할 자력이 없다는 것도 허위가장 매매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수 있음은 당연한 것인데 원심은 이것에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허위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논리비약이나 이유불비의 모순없이 논지 또한 부당하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들 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이를 원고 종중원의 한사람이고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이름으로 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등재하였든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내용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1967.11.6. 위 망 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피고 1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와 같이 신탁을 해지한 이후인 1967.12.29.에 경료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여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 김동식이라 그 선대가 본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들의 본건 임야에 대한 시료취득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정당하고 피고들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었다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한 논지는 부당하다.

피고들 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1심의 원고 소송대리 위임장에 소론과 같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2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아 추인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기록 제192장) 논지는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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