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화성시 B 전 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중원인 D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사정받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6. 15.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