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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6가단1346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대표자인 C의 증조부이자 원고의 종원이었던 D에게 광주군 E 전 387평을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군 F 토지조사서(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서’라 한다)‘에는 D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나. 광주군 E 전 387평은 1960. 9. 20. 그 지번이 G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광주군 G 전 241평, B 전 50평 및 H 전 96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 후 1972. 11. 20. 광주군 G 전 241평은 G 도로 9평 및 I 전 232평으로, B 전 50평은 B 도로 9평 및 J 답 41평으로, H 전 96평은 H 도로 72평 및 K 전 2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광주군 B 도로 9평은 1977. 10. 5. 그 면적이 30㎡로, 2001. 3. 21. 그 행정구역명칭이 광주시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1975. 2. 6. 원고가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종원인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종중이 그 소유이었던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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