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원고,상고인
해주정씨우후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한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받았으므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1 외 2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상소인들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외 3인이 상속분에 따라 그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