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다.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데에 대한 비과세관행의 확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비록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지하도 및 상가의 시설을 위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그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이래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10여회 되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제18호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0.20. 관할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인천 중구 답동 24의3 외 27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5,157.1평방미터에 점포 1,964.95평방미터 통로 및 계단 2,521.88평방미터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1983.12.29.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날 인천직할시에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같은 달 30.부터 1998.1.29.까지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천직할시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공공시설의 설치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피고가 이를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원고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인천직할시로부터 이건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건설용역공급과 이건 원고에 대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가 법률형식상의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직할시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원고에게 허가하여 준 것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자를 유인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으로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기부채납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면서 아울러 피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수긍이 가고 또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게에 있다고 할 것으로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이건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전적으로 10여회 있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어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한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