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원시설을 완성하여 이를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 제83조 , 도시공원법 제6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마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83.4.14.어린이대공원내의 기존시설일부를 철거하고 현대감각에 맞는 신규시설을 같은 해 12.31.까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기부채납자에게 일정기간 위탁료를 받고 그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조건하에 어린이대공원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를 공모하고, 이에 원고가 응모한 결과 1983.5.17. 시설운영자로 당첨되어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1985.12.31.까지(단1차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음)로 정하여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한편 1983.12.30.까지 금339,406,000원 상당의 시설물을, 1984.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사이에 금 2,652,565,260원 상당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위탁료로서 서울특별시에, 1983.5.17.부터 1984.6.30.까지는 총수입금액의 100/30을, 1984.7.1.부터는 총수입금액의 100/10을 각 납부(1987년까지 도합금 802,476,136원을 납부하였다)하여 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7.8.1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시설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그 시설을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당초부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자를 그 시설관리를 위탁료의 납부하에 위탁하는 조건하에 시설운영자로 하여 공모하였고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완료된 후에는 그 위탁료를 100/30에서 100/10으로 인하한 점등에 비추어 그 공모는 서울특별시가 그 위탁관리권을 대가로 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그 위탁관리권(운영권)의 취득은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 재화를 그 위탁관리권의 취득을 대가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제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와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행정청 아닌 자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공원시설을 완성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요건을 오인 혼동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다만 원고의 위 시설물설치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든 용역의 공급으로 보든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