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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0]
판시사항

가.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본 것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의 육교보수공사 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사이의 경제적 대가관계 유무(적극)

라.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경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그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도로점용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잘못 보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서울특별시가 위 “가”항과 같이 원고로 하여금 위 육교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을 대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육교보수공사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라.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장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홍신개발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70.10.13. 설립 이후 서울 중구 주교동 소재 청계천 4가 도로 및 소재 청계천 5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5.2 서울특별시와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면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 금 1,380,500,000원을 투자하여 1985.9.30. 그 보수공사를 준공하고 도로점용기간을 연장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위 육교상가에 관한 도로점용권 및 시설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7.11.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위 육교상가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점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육교상가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83조 제2항 전단 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 하여금 위 육교상가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도록한 것은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것을 대가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육교공사 보수공사 부분의 기부채납과 그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보수공사부분의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거나 그 공사비용이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선급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 후 장기간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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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16.선고 88구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