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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5. 04. 선고 2017구합3206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국승]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요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3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약속하였던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 경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변경 등기가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13년

도에 2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4,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가공으

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

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만 하였을 뿐이고 사주격인 FFF 또는 EEE 등이 실질적으

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EEE,

FFF 등이 원고를 영입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 그리고 FFF은 이 사건 법인의 대

표자로 취임하기 전 이 사건 법인의 업종인 건설업, 실내장식업과 무관한 음료, 잡화를

도・소매하는 PP유통을 운영하여 건설업 등에는 문외한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FFF이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로서

앞에서 본 대표자 표시를 바꾸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직접 하거나 2013. 10.

24.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상여

2013. 1. 1. ~ 2013. 12. 31.

2013

95,033,026원

FFF

상여

2013. 1. 1. ~ 2013. 12. 31.

2013

17,222,814

다. 피고는 GG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고의 인정상여소득금액 자료를 통보

받고 2016. 12. 1. 원고에게 2013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3,295,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4. 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국

세청은 2017. 4. 20.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 1. 1.부터 2013. 10. 23.까지 296일을 재직일수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자등록원부 상 대표자가 원고에서 FFF으로 변경된 2013. 11. 5.까지 309일을 재직

일수로 보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에 따라서 2017. 5. 4. 원고의 2013년

도 종합소득세를 처음 고지된 23,295,519원에서 1,274,015원 감액하여

22,012,495원으로 경정하였다.

바. 한편, 국세청의 위 심사청구결정문은 2017.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FFF으로부터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이사

로 등재해주면 매달 3,000,000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대표이

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FFF이 약속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1.경 FFF에게 대표이사를 그만두겠다고 밝

히고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FF이 곧바로 대

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하다가 2013. 10. 24.에서야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

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

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

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건

수, EE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DDD와 EEE는 주식회사 HH산업개발(이하 'HH산업개발'이라고

만 한다)이 맡아서 공사하던 00군 00리 소재 III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

급 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 10.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업, 주택수리 및 건설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발기인이던 DDD 및 JJJ이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각 40%를, KKK이 20%의 주식을 각 소유하였으며, 최초 DDD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03. 9. 30.부터 2007. 3. 31.까지 일반건설업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삼마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삼마산업개

발은 2007. 3. 31. 폐업하였다가 2009. 1. 20. 다시 개업하였으며, 2013. 5. 8. HH산업

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19.까지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근

무하다가 사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FF의

요청으로 최초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가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그만 둔

직후인 2012. 8. 20. 이 사건 법인의 감사를 사임하는 대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은 2012. 9. 19. 대표자를 DDD에서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

임한 이후에 III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서 시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급여 24,000,000원을 건축사사무소 OOO으로부터 받은 9,600,000원 등과 합산하여

피고에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5) 원고가 2013. 4. 2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같

은 날 FF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법인

은 HH산업개발이 공사하였던 III 아파트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할 목

적으로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DDD, EEE,

FFF 등은 위 공사의 수주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였던 원

고를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법인등기부에 등

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HH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직

후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법인은 III 아파

트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역할

이나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FFF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종합상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2. 5. 10.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업, 주택수리 및 건설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 12. 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3. 10. 23.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GG세무서장은 2015년 10월경 이 사건 법인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 112,255,840원에 대하여 법인세 15,524,981원을 결정하고, 위 추계소득금액 112,255,840원을 2013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 및 FFF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대표자

소득구분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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