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6 (2018. 05. 04.)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요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