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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8863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1. 07:30경 경남 산청군 소재의 ‘C’이라는 펜션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포함하여 남녀 3쌍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에서 한방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에 피고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① 피해자가 누군가가 자신의 하체를 더듬는다고 느껴서 잠을 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른 아침시간이기는 하나 하절기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안에 채광이 충분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일거라고 생각하여 자유롭게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잠결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쪽에 얹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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