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0. C 실사주인 D에게 고철 반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채권가압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김해시 E소재 F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입회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G의 이름 위에 "보증인"이라는 글자를 기입하고, F (주) 법인 사용명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차용증 사본, 창원지방법원 결정문(채권가압류), 사업자등록증 사본(F), 각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F) 등이 있는데 이 증거자료들을 모아 보면, ① 차용증이 작성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