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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4.26 2011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8. 01:50경 제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림대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케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렉스턴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후진한 것은 사실이나 F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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