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2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30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나는 섹스에 전문가다. 한번하자”, “돈 줄 테니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4. 17:50:3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D)로 전화를 하여 “나는 섹스전문가다, 한번 하자, 돈을 얼마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