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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73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00:30경 부산 C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축제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고소장), F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 진술조서, G의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결과보고 등이 있는데, 이 증거자료들을 모아 보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정황,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움켜지는 것과 몸을 스치거나 부딪치는 것은 분명히 느낌이 다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아’라고 소리를 내었고, 이어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왜 뭔데’라고 하면서 질문하자, 그 즉시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말한 점, ③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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