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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33384, 3339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4.1.(941),956]
판시사항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그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국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내준 외 3인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그중 원심판시와 같은 부분을 그 각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겸 반소청구원인 즉, “이 사건 대지의 원 소유자인 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도주사가 1944년경 피고들에게 이를 백미 3가마에 매도하여, 피고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못한 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을 순차로 거쳐 최종적으로 소외 4, 5에게 상속되었는데, 소외 6은 피고들이 이처럼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4, 5에게 재차 매도하도록 부추켜서 그들로부터 이를 이중으로 매수한 다음 이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으므로,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배임행위인 2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를 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사실 중 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도주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6, 1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방용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소외 4, 5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원심이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배척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핀다.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을 제3호증의 6, 17(피고 홍금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방용준의 증언으로서,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피고들의 선친 등이 이 사건 대지를 원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임료로 매년 나락 12말을 지급하였고, 그가 해방 3-4년 전 부산 등지로 이사간 후에도 그를 대리한 동네 구장(구장) ‘도주사’에게 동일한 임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1943년경 동인을 대리한 ‘도주사’에게서 이를 백미 3가마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① 이들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토지를 임차하여 집터로 사용하다가 매수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외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관리에 애로를 느껴 아예 매도하였다는 사실도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② 이들은 망 소외 1이가 해방 전에 부산 등지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0, 21(위 배석태에 대한 각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는 충남 대전군 외남면 신대리 에서 거주하다가 1920.5.20. 부산 대신동 으로(1923.2.15 부산 부평동 으로), 1926.12.14. 경성부 숭사동 으로 각각 이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2, 23( 망 소외 2, 3에 대한 각 제적등본) 및 을 제3호증의 24(소외 5에 대한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 후손들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의 관리를 동네 구장에게 맡겼다는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동인이 아예 대전을 떠나 부산 또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재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도하였다는 진술 부분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③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외 6이 알려 주기 전까지는 망 소외 1의 후손들 즉, 동인의 손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인 망 소외 3과 그의 처인 소외 4, 망 소외 3의 동생인 소외 7이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서(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대전을 떠나 부산 또는 서울에 살고 있을 때에도 동네 구장을 시켜 이 사건 대지의 임료를 꼬박꼬박 받아갈 정도로 재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동인이 해방 전후에 걸쳐 1947.6.1.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손들도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바로 망 소외 1이 이미 해방 전에 이 사건 대지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봄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경험칙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3. 나아가 원심의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6 명의의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다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을 제5호증의 1, 3, 4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중 을 제5호증의 1은 소외 6에 대한 공소장이고, 을 제5호증의 3, 4는 검사가 동인 및 소외 7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내용은 “소외 6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전 소유자인 망 소외 3의 동생 소외 7과 공모하여, 마치 소외 6이 망 소외 3의 생존 당시인 1984.4.23. 그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외 6이 1988.9.30. 위 위조계약서상 매매일자와 똑같은 “1984.4.23.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으로서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소외 4, 5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기 앞으로 위 1984.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1988.12.1.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심에 을 제5호증의 1, 3, 4를 제출함으로써 그 기재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 당원 1972.1.31. 선고 71다2502 판결 1980.12.9. 선고 80다2432 판결 참조), 그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 6 명의의 등기가 아무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이러한 소외 6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예 피고들의 위 매수 주장을 부인함으로써 원고들의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채증법칙위배 및 판단유탈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아예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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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8.14.선고 91나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