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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4]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완료일)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피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취득시효항변 및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한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3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김해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지상에는 원래 일본인 소유였던 하나의 지붕 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1동이 있었는데 해방 후 망 소외 2가 국가로부터 위 건물의 내부벽을 경계로 하여 위 건물 중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20평방미터(이하 이 20평방미터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립된 건물부분과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불하받은 후 1965.12.21.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1964.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1970.8.12. 위 불하받은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2는 위 건물부지로 들어간 이 사건 토지도 동인이 불하받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경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다가 1974.2.7. 그 아들인 망 소외 1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부분도 위 건물의 부지로 계속 점유하다가 1989.10.14. 사망하여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3이 망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망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도 그가 불하받은 위 (주소 1 생략)대지의 경계 내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들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소외 2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의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건물을 불하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위 소외 2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위 (주소 1 생략)의 일부로서 그들이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외 2나 피고들의 점유의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점유의 권원이 타주점유라거나 달리 그것이 자주점유가 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가려 보지 아니한 채 피고들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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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6.14.선고 90나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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