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446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인천 계양구 E 전 8,7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 27.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91/198 지분의, 2014. 6. 3. 나머지 7/198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부분 573.3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F”라는 절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유익비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피고들의 주장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대표이던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F를 건축하고 5,000만 원을 지출하여 F에 이르는 도로를 포장하고 옹벽을 설치하였다.

G이 2008. 3. 21. 사망하여 망 I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차권 및 F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하였고, I이 2012. 11. 10. 사망하여 피고들이 I을 상속하였다.

G이 도로 포장과 옹벽 설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는바, G, I을 포괄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익비 5,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판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토지임대차 또는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토지임대차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H 등과 사이에 건물 소유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