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아무런 주장없이 제권판결정본만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와 변론주의
판결요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부인하면서 증거로서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피고가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권판결을 기초로 하여 어음금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진성기업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로서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렇다면, 제권 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니, 설사 그 효력에 관한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동 제권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사건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인을 채택하고, 그 조사기일을 제2차 변론기일인 1980.7.24. 14:00로 정하였으나, 원고의 증거신청절차 지연으로 소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3차 변론기일인 동년 8.28. 14:00로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동 증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동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