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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1663 판결
[건물철거][공1988.2.15.(818),323]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홍성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모

피고, 상고인

문영희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오성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망 홍익표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76.4.26 사망하고 원고들 및 소외 성덕남, 홍옥순, 홍성태등이 공동상속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인한 등기부 등 공부의 멸실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상속인들이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1983.6.23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위 성덕남, 홍옥순, 홍성태가 1983.6.25 그들의 각 지분을 원고들에게 각 증여하여 현재는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문 영희가 위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김봉학, 박희분, 홍성교가 위 건물 중 일부분을 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의 주장 즉 피고 문영희의 남편인 소외 김관섭이 1974.1.10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홍익표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홍문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45,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15 그 대금을 완불하였으므로 위 김관섭이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쟁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김관섭이 1974.1.10 소외 홍문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45,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15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홍익표가 홍문표에게 이 사건 대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용성, 홍문표, 남궁춘, 양재형의 각 증언은 증인 장기보, 증인 1, 증인 홍순응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2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위 증인들의 증언 중 제1심증인 윤용성은 동인은 1961년부터 청평리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친구인 소외 김관섭으로부터 동인이 1974.1.10 홍문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1974.3. 경 청평리소재 서울식당에서 홍문표, 김관섭, 증인 위 식당주인인 양 재형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김관섭이 홍익표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처분권을 홍문표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위 홍익표는 동생에게 다 일임하였으니 그리알고 둘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며, 위 홍익표는 이 사건 대지외에도 청평리에 소재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홍문표로 하여금 처분케 하였고, 당시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미등기된 토지는 그대로 두었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를 말하는 듯하다)이 시행되자 동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제1심증인 양재형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1심증인 남궁 춘은 동인은 위 청평리 농지위원이고 군으로부터 위촉받은 보증인인데 위 특조법시행당시에는 이사건 대지를 소외 김관섭이 매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위 대지에 관하여원고 홍성철과 소외 신 현무가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여 증인이 각각 보증서를 발급해 준사실이 있었던 바, 그후 증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 내력을 조사한 바 소외 김관섭이 기히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3자간에 화해를 시도한 바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제1심증인 홍문표는, 동인은 홍익표의 이복동생으로서 1972. 경 사업실패로 은거하게 되자 형님인 위 홍익표가 고향인 청평리 근처 대성리로 내려가서 살라고 하였고, 당시 위 홍익표는 청평리 근처에 소재한 토지로서 평수가 100평 이내이고, 집들이 들어서 있고 임대료도 대수롭지 않은 짜투리땅은 팔아서 150만원 한도로 영농자금에 써 자립하라고 하였기에 위 대성리로 이주하였고, 처음에는 위 땅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가 1973년경부터 위 홍익표의 승낙하에 필요시마다 짜투리땅을 매도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지도 1974.1.10 위 홍익표의 승낙을 받고 동인을 대리하여 소외 김관섭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 경위는 1973.12.31경 김관섭으로부터 매도부탁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70,000원을 받으면서 위 홍익표의 승낙여부를 몰라서 차용금형식으로 받았으며, 증서도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평당 3,5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으며 그후 위 홍익표로부터 승낙을 받고 1974.1.1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245,000원(평당 3,500원)으로 정하고 위 차용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1975.5.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위 김관섭은 위 잔대금지급기일전인 1974.4.15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을 제2호증의1이 당시 홍익표로부터 승낙을 받고 매도한다는 뜻을 기재한 매매계약서이고 을 제2호증의 잔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며, 이와 같이 계약체결한 후 1974.3. 경 홍익표가 청평리 소재 서울식당에 내려왔을때 위 김관섭이 홍익표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처분권을 증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그런사실이 있다는 대답을 듣고 증인이 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한편, 위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하는 대비증거인 증인 장 기보의 증언은, 동인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청평리 소재 홍익표 소유의 재산을 1946년부터 1965년까지 관리한바 있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료를 1965년까지 소외 김순태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증인 1의 증언은, 동인은 1966년부터 현재까지 위 홍익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료는 1970년까지는 소외 김순태로부터 받았고, 1971년부터는 소외 김관섭으로부터 연 백미 3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으며 1978년부터 1980년까지는 역시 위 김관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는 올려서 연 백미 5두를 받았고, 1981년부터는 소외 신 현무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와서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동인은 1984.4.6 청평리 소재 명지다방에서 나는 도지(사용료)를 관리장(김관섭)으로부터 7년인지 8년인지 그전까지만 받은걸로 아는데 후일 잘못되더라도 나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니 오해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 증언부분은 위 김관섭의 고소로 인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 제2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31 선고 86노5861 판결 )및 대법원( 대법원 1987.7.7 선고 87도258 판결 )에 유죄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인은 현재도 원고들을 포함한 홍씨일가의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전답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영향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그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심증인 홍순응의 증언 역시 막연한 내용뿐이고 이 사건 대지의 처분권을 홍문표에게 위임한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므로, 위 각 증거들을 대비하여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윤용성, 홍문표, 남궁 춘 및 양재형의 증언내용이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증인 장기보, 증인 1, 증인 홍순응의 증언내용에 비하여 보다 더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2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 중 원심이 배척한 부분도 위 증인 윤용성, 홍문표 및 양재형의 각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반대증거들을 취신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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