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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56]
판시사항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가), (다)의 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동 소외 2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이던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밝혀지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여,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그 상속인들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3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소외 2) 사망 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결국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명백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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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4.선고 92나1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