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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6구합50778
상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미합중국 법인인 ‘나이키’에 대한 매출액을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2008년 원고의 친인척인 소외 C의 계좌로 빼돌린 7,184,765,400원을 소외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3. 7.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2,390,684,490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3. 12. 30. 그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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