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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5. 19. 선고 2014구합8662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제목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들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사건

2014구합866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7.

판결선고

2015. 5.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1,152,77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내건축 및 인테리어 철물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00메탈 주식회사(이하 '00메탈'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이전부터 00메탈을 운영하여 왔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20.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00메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트메탈의 2008년도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금액이 1,152,778,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3. 5. 16. 원고에게위 1,152,778,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2. 20. '00세무서장이 2013. 5. 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1,152,77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9. 7. 16.까지 00메탈주식회사로부터 155,910,752원을 송금받은최용남 외 5명이 영진금속의 현장 인부들인지와 동 금액이 영진금속 현장인부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자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통지의 소득처분 금액인 위 1,152,778,000원 중 171,499,9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00메탈은 2008년도에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00메탈의 가공매입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소의 대상적격에 관하여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이해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위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4)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u3000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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