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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2017누57204 판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44 (2017.05.31)

제목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누572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68244 판결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86,455원, 무신고가산세 35,997,64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078,70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없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6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KB하나은행, K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OOOOOOO는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XX호 파산폐지결정 확정에 따라 법인격이 소멸하였는데, 법인격이 소멸한 OOOOOOO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하는 것은 세법상 불가능하다. 피고가 OOOOOOO에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에 대한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2) 설령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파산폐지결정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파산폐지에는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제1항, 제545조 제1항),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종결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파산은 종결되며 파산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한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바,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70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 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17, 1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OOO는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XX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4. 30. 폐업하였으며,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XX호로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2. 4. 1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OOOO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거래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OOOOOOO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OOOO는 기존에 발생한 결손금액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도 여전히 소득금액이 음수이어서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세무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사실을 통지하여 왔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5. 3. '납세자(대표자): 원고, 상호(법인명): OOOOOOO, 당초 및 재확인 주소: 서울 OO구 1515-3 706호, 사업장소재지: 서울 OO구 OO동 61 OO빌딩 3층,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OOOOOOO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2. 4. 12.(기발송), 송달불능사유: 상기 서류를 등기송달 및 주소지 방문 후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연락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2012. 5. 3. '위 서류를 2012. 4. 1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가 반송되고 연락이 불가하며 유효송달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 작성의 위 송달불능보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거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교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9.부터 위 공시송달 당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직장일로 주간에 송달되는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야간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는 OOOOOOO와 관련하여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 중 한 곳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공시송달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시송달 당시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2015. 5. 3.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관련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 4. 12. OOOO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거래금액을 OOOOOOO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이상, 피고의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이 OOOOOOO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고지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그 결정된 내용을 OOOOOOO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OOOOOOO에 이러한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은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에 앞선 결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 없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설령 OOOOOOO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지 여부

(1)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2. 5. 3. '납세자(대표자): 원고, 상호(법인명): OOOOOOO, 당초 및 재확인 주소: 서울 OO구 1515-3 706호, 사업장소재지: 서울 OO구 OO동 61 OO빌딩 3층,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012. 4. 12.(기발송), 송달불능사유: 상기 서류를 등기송달 및 주소지 방문 후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자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연락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2. 5.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 4. 1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서류가 반송되고 연락이 불가하며 유효송달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소속 공무원 작성의 위 송달불능보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원고의 위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거나,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교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9.부터 위 공시송달 당시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직장일로 주간에 송달되는 등기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될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야간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는 OOOOOOO와 관련하여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 중 한 곳에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공시송달 관련 법령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시송달 당시 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2015. 5.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서 원천납세의무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참조).

(2)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OOOO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거래금액을 OOOOOOO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면,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OOOO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다툴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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