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981 (2013.1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251 (2012.12.05)
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4누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단981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3. 9. 25. 을 2012. 12. 5. 로 고친다.
○ 5쪽 7~11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006년, 2009년, 201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갑 16호증의 2, 3, 갑 제22호증)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나(제1심 증인 김BB과 이 법원 증인 노CC은원고 부탁으로 김BB 등이 밭을 갈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0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갑 16호증의1)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작 흔적도 알아보기 어려운 점",2. 추가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직접 경작'의 의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적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토지는 면적 합계가 1,808㎡로서 그 보유기간 동안 원고는 OO시 OO구 OO동 230 소재 D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상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최대 4,374㎡의 농지를 보유한 상태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OO시 OO구에 거주하면서 평일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DD고등학교 교사로서 상시 근무하는 원고가 휴식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모두 포기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취미와 자가 소비를 위하여 채소류 등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이 법원 증인 노CC의 증언 등 포함)를 감안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만큼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논, 밭 및 과수원은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에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는 앞서 본 대로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