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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단981 판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251 (2012.12.05)

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9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노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O 원고는 1995. 8. 23. OO시 OO동 627 전 1,147㎡(이하627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629-1 전 661㎡(이하629-1 토지'라 하고, 위 2필지를 통칭할 때에는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9. 27.에는 627 토지를, 2010. 10. 20.에는 629-1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O 원고는 2010. 11. 30. 627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2010. 12. 30. 629-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O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OOOO원 + O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5. 8.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고추, 고구마, 감자, 대파, 실파, 배추, 무, 당근 등의 각종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원, 비료 등 농약 구입 영수증,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1, 갑 8, 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CC고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원고는 1995. 8. 1.부터 2010. 10. 31.까지 OO시 OO구 OO동 230에 있는 C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상시 근무하였고, 퇴근시간은 16:30이며, CC고등학교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35뼈 정도로서 평일에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경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0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는 16.9km로서 차량으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주로 주말과 공휴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경작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미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식시간도 필요한 원고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8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왕래하였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거래업체들이라는 FF농업협동조합, GG종묘사, HH농약 등으로부터 받은 전표별 매출자별 거래내역과 영수증들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작성 시기가 2005년 5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의 5년 남짓한 기간임에 비하여 영농자재 비용 지출 자료의 합계액이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2005년 5월 이전의 기간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 증인 김BB은 경작사실 확인서(갑 14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시점을 1995년 8월경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이후에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내용에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2005년 내지 2006년경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인 밭을 갈아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갑 10호증) 중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위 경작사실 확인서(갑 14호증)의 작성자들(노DD, 강EE, 김BB)에게 구두상 확인한바, 실제로는 2005년 이후에만 경작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갑 17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 원부 작성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2009년과 2010년에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갑 16호증의2, 3)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나, 2000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갑 16호증의1)에는 밭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경작 흔적도 알아보기 어려우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재배 등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농작업에 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1, 갑 11, 12호증, 갑 16호증의 1, 2, 3, 갑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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