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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26. 선고 2013구합3429 판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폐업신고의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폐업신고의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429 폐업수리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장(OOO, 0000)에 대한 폐업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자신이 2012. 3. 7. 서울 강남구 OO동 0000에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아무 권한이 없는 이EE 등이 인감을 위조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임장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것을 피고가 위법하게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폐업신고수리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 또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사 폐업신고의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처분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일체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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