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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30. 선고 2012구합22812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670 (2012.05.08)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2812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3. 1.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OOO동 000, 000소재 OOOO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은 86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와 소외 조DD은 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극동VIP빌딩 관리사무소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위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 중 조DD의 분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2. 조DD이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8. 기 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조DD은 극동VIP빌딩관리사무소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관리대상 입주자들을 나누 어 건물관리비를 각자 징수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OOO 관리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조DD을 분리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과세 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 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 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을 뿐이고,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까지는 없지만 실제 국민의 권리행사에 제한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할 필요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에서 기존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배제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 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원고 또한 이에 대해 실질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③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할 경 우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라 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거부통지에 행정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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