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
요지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8구합149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5. 강AA와 권BB로부터 00시 00구 000로 64 1층에 위치한 DD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양수하고, 강AA와 권BB는 10개월 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DD', 사업개시연월일을 '2017. 6. 5.', 사업의 종류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권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강AA 등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강AA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를 통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강AA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