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유진통상(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성남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3. 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3,405,1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는 1981.1.8. 설립등기된 회사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425에 공장을 두고 피혁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실, 원고가 1981년도 1기분 예정신고기간(1.1.-3.31.)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1981.1.8.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같은해 1.30.까지의 매입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금3,956,26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한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1982.1.4.자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금4,747,520원을 부과하는 당초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불복,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자 심판단계에서 피고가 불공제한 사업개시일(1981.1.8.)부터 사업자등록증교부일(1981.1.30.)까지의 매입세액 금3,956,267원 중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1981.1.26.부터 사업자 등록증교부일인 1981.1.30.까지의 매입세액 금1,342,356원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처분청인 피고는 이에따라 당초처분금액을 금3,405,164원(4,747,520-1,342,356)으로 감액하는 이건 갱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신청일 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뿐만아니라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까지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 개정법률 이하 같다) 제17조 2항 5호 는 제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1981.12.31.영 제10699호로 개정되기전) 제7조 3항 은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5호 에서 규정하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때까지의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수 있고 ( 위법 제5조 1항 단서) (2) 사업자가 사업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의 등록의무는 다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세무관서의 등록증교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매입세불공제등)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는 미등록가산세를 등록을 신청한때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4)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만 그 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데 등록신청 이후에는 필요하면 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그 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도 산출할수 있는점등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신청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때까지의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시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