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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0]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천호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2.26 소외 태흥건설주식회사에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12층 연건평 8,702평의 건물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도급금액 76억 5천만 원에 도급을 주면서 그 대금은 계약당일에 계약금 3억 원, 굴토작업 완료시에 5억 원, 지하층 공사완료시에 5억 원, 철골공사 완료시에 2억 원 등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단지 위 소외 회사의 연간수급 한도액 때문에 위 공사대금을 37억 1,030만 원과 39억 3,970만 원으로 나누어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 사실, 그 후 위 소외 회사는 1981.3.17 공사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하고 위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하여 동년 7.11 기성고 대금 5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당시 원고회사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 앞으로 된 입금표를 발행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사업자등록(그 신청일은 1981.12.9임)이 된 뒤인 1981.12.17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의 일부 금 3억 원을 포함하여 같은 달 22자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합하여 공급가액 10억 원 부가가치세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8억 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급한 것임이 명백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고가 위 공사대금 8억 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72,727,273원을 환급받아간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금 72,727,273원과 가산세 금7,272,727원(원심판결의 금 2,727,272원은 위 금액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합계 금 8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에 의하면 위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등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 금액을 금 7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금 3억 원을, 굴토작업 완료시에 5억 원을, 지하층공사 완료시에 금 5억 원을, 철골공사 완료시에 금 2억 원(나머지 건축대금은 건축분양대금으로 충당키로 하였다) 등으로 분할 지급키로 하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 1981.3.17 계약금 3억 원, 위 건물신축공사 시공 후인 동년 7.11에 기성고대금 5억 원을 각 지급한 이상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한 위 1981.3.17 및 동년 7.11이라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위 1981.3.17자 3억 원 및 동년 7.11자 금 5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의 개인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1981.2.26 소외 회사 간의 당초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37억 1,030만 원과, 39억 3,970만 원으로 하는 두 개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나누어 체결하면서 위 도급금액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도급금액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한 때에는 계약체결 즉시로, 기성부분을 청구할 때에는 검사에 합격한 기성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81.12.22 이전에 소외 회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소외 회사가 1981.3.17 받은 금 3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한 계약금을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년 7.11 수령한 금 5억 원 역시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축대금으로 받기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81.12.22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원심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용역공급시기에 관한 법리,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또는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1누416 판결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각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4. 제5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갱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위 법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금 72,727,273원과 이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금 7,272,727원을 부과처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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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29선고 84구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