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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1. 18. 선고 85구37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9]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건물을 공급받은 시기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 건물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이 납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취득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10.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제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45,019,968원의 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수정신고서), 갑 제3호증(세금계산서),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5호증의 1(경락허가결정), 2(배당표), 을 제1호증(수정신고에 대한 결과통지), 을 제2호증(갱정결의서), 을 제3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전시 (상세주소 생략)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소외 1주식회사 소유의 위 (상세번지 생략) 외 4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의 백화점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경매부동산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자 1983.9.8. 위 대지와 건물 전부를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건물대금 453,843,876원과 그밖의 위 대지대금을 합한 금 1,253,200,000원에 경락받아 동월 13. 그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동월 21경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983.12.3. 위 경락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1984.1.16. 사업장 소재지를 위 (상세번지 생략)로 하고 개업일을 1984.1.4.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동월 19. 그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위 경매기일 다음날인 1983.9.9. 소외 1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건물대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45,384,38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84.1.16. 위 경락대금에서 이를 배당지급 받아간 사실, 그후 원고는 1984.1.25. 소외 1주식회사부터 위 건물 매입가액인 금 453,843,876원에 대하여 1983.12.2.자로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198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확정신고 기한인 동일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4.7.25.에 이르러 1983년도 제2기분 매출총액 금 3,644,196원, 매출세액 금 364,419원, 매입총액 금 453,843,876원, 매입세액 금 45,384,387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환급세액 금 45,019,967원(=45,384,387원- 364,419원)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4.10.5. 위 매입세액 45,384,387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불공제하고 위 매출세액에다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 금 36,441원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36,441원을 합한 금 437,301원중 국고금 단수계산법 제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금 437,300원을 원고에게 부과결정하면서 원고의 위 환급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소 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백화점부동산을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1983.12.3.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배당기일인 1983.12.16.경에 이르러서야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 결정등본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인 사업장소 사용권리의 증명서류를 갖출수가 없는 바이어서 원고가 그 다음날인 1983.12.17.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적법한 사업자등록 기한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은 적법한 기한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위 경락대금 지급기일인 1983.12.3.로부터 위 법정기한내인 1983.12.10.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전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한 같은 부동산임대 사업등록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처분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늦어지게 된 것인 바, 위와 같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피고는 이를 수락할 기속을 받는 것이고 재량에 의하여 이를 반려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할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법정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칠 기회를 놓치게 하였으며, 셋째 소외 1주식회사가 이건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임이 명백하고, 넷째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중 아직 재화의 공급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인 1983.9.9.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규정상 위 경락대금에서 징수할 수도 없는 동 부가가치세액을 동 경락대금에서 징수하여감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의 공급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적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여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여 버렸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건 건물매입세액을 위 법조 소정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건 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수리할 뿐 재량에 의하여 그 등록의 허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는 점과 동 사업자등록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등록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등록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결국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있기 전의 매입세액을 뜻한다 할 것이기는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매입거래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라는 적법한 등록기간내에 등록신고를 마쳤을 경우 그 사업개시후 등록이전의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호 에 의하면 거래시기인 "재화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백화점건물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이 납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취득이 확정된 때인 1983.1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1984.1.16.자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이루어진 여부나 그에 앞선 1983.12.10.자 등록신청이 있은 때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여부는 이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 위 건물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이전인 이상 그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 위 건물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1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부과하여 위 경락대금에서 이를 배당 지급받은 것이 위법 부당한 여부는 원고가 1984.1.25. 위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법정기한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무신고자로서 수정신고 형식으로 한 신고기한 후의 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의 환급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위 부가가치세법의 관계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환급청구 기각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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