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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3759 판결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376

제목

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

요지

A사의 주주들과 B사 사이에 이루어진 C사가 발행한 주식거래는 A사의 주주들이 A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C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537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 6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2. 1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12. 21.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AAA(이하 "A사"라 한다)의 주주였고, A사 설립 당시 아래 표와 같이 A사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 원)

주주명(원고)

주식수

자본금

최○○

100,000

500,000,000

백○○

60,000

300,000,000

강○○

100,000

500,000,000

최○○

100,000

500,000,000

남○○

56,000

280,000,000

이○○

60,000

300,000,000

이○○

58,000

290,000,000

나. 원고들은 2005. 7. 15. 주식회사 C(이하 'C사'라 한다, 위 회사는 이 사건 당시비상장법인으로, 2008. 5. 21. 주식회사 D를 합병 후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한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다)가 실시한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C사 주식을 배정받고(이하 '실권주 배정'이라한다), 2005. 8. 17. C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C사 주식을 배정받았으며(이하 '제3자 배정'이라 한다), 2005. 9. 12. B사와의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 주식 총 534,000주(1주당 매매가액 4,480원)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B사가 소유하고 있던 C사 주식 합계 358,609 주를 교부받았다(이하 2005. 9. 12.자 거래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결과, 2005. 7. 15.자 실권주 배정 및 2005. 8. 17.자 제3자 배정시 초과배정분에 대하여 C사 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20,000원으로 평가하고, 증자후 이론 주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1,153,677,000원을 산정하였고, 2005. 9. 12.자 거래시 C사 주식의 시가를 20,000원으로 평가하고, 원고들이 거래 당시 시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6,467원에 C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이익 2,752,949,000원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1,282,47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매매사례가액은 C사의 대표이사이자 B사의 대주주인 서○○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실권주배정은 A사와 C사 사이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A사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자금조달, 성공보수 재계산, 교환비율 재산정 등 절차상 발생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A사주주인 원고들이 A사지분율에 따라 우회배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A사로부터 배정통지를 받고 주금납입도 직접 A사에 송금하는 등 C사으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사 와 C사 사이의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따른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실권주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제3자 배정은 C사가 고위험을 감수하고 2004. 4. 1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2005년 중 유상증자 참여기회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전에 약정된 조건 대로 균등조건(액면가 주당 5,000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하여 C사의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법 제39조 제1항 다호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는 위법하다.

라. 2005. 9. 12.자 거래는 인수・합병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거래로서 그 실질적인거래기준은 주식의 평가액이 아니라 주식간 교환비율인바, 피고들이 원고들의교환비율 산정의 합리성, 객관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주당 평가액만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마. 또한 그 증여이익은 2005. 9. 12.자 입은 손실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 대상 증여가액은 없는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실권주 배정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C사의 이사회는 2005. 5. 13. 보통주 3,000,000주(1주의 발행가액 : 5,000원, 납입총액 15,0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신주배정의 방법으로 2005. 6. 00. 17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43937426주의 비율로 배정하고, 주금납입일은 2005. 7. 15.이며,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 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C사 이사회는 2005. 7. 12.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후 발생한 A사의 실권분은 A사 및그 투자조합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A사가 2005. 7. 15.자 증자에서 포기한 총 주식수는 384,995주이고, 원고들은 A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C사 주식 합계 308,017주를 취득하였다.

라) A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5. 7. 15.자 증자에서 청약을 포기하고, 2005. 7. 13.부터 14.까지 주주들 및 조합원들에게 지분율로 배분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지에 따라 A사 계좌에 주금등을 입금하였다.

1. 실권납입 안내

가. 내용

1) 실권주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실권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0원

3) 실권주 배정방법 : 소유주식 1주당 0.143937426주의 비율로 배정

4) 실권주 청약납입일 : 2005. 7. 7.부터 7. 8.까지

5) 실권주 청약처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항타워 2304호 A사

나. 청약절차 안내

1) 실권주 청약서 2부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계좌입고 : 예금주 : A사

마) 한편, 2005. 7. 15. 전후의 C사의 매매사례는 다음과 같고, 윤○○은 B사와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양도인양도일자양도단가(원)수량(주)양도가액(천원)양수인

B사2005. 7. 5.20,0003,00060,000임○○

B사2005. 7. 6.20,00025,000500,000 박○○

B사2005. 7. 14.20,0005,500110,000 윤○○

B사2005. 7. 14.21,0002,00042,000 윤○○

B사2005. 7. 18.16,4045709,350 김○○

B사2005. 7. 19.20,00010,000200,000 강○○

B사2005. 7. 19.20,0005,000100,000 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A사로부터 신주 인수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고, A사에게 신주 인수에 필요한 서류 및 그 주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A사는 원고들에게 A사가 포기한 C사의 '실권주'를A사의 주주들이 인수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A사를 통한 서류 및 주금 납입은원고들의 신주 인수 절차의 편리를 위한 것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사의 2005. 7. 12.자 이사회는 A사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실권주를 A사 주주들이 인수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실권주가 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들이 A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2005. 7. 15.자 증자일에서 가장 가까운 2005. 7. 14.자 B사과 윤○○ 사이의 거래가액 20,000원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위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볼 어떠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은 2005. 7. 14.자 거래가 C사과 특수관계인인 B사이 양도인이므로 이를 시가로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일 뿐, 특수관계인이 일방 거래 당사자인 모든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이유 없다.

나. 제3자 배정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2005. 7. 25.자 C사의 이사회는 2004. 4. 13. 200억 원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면서,당해 유상증자 참여주주에 한해 2005년 실시할 1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기회를부여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승인하였다.

1. 배정된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제3자 배정 대상인 - 462명

- 2004. 4. 13.자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200억 원 증자에 참여한 인원

- 제3자 선정 경위 : 상기 배정된 제3자는 2004. 4. 13.자 이사회 결의로 실시된 200억원 규모 일련의 증자에 참여한 인원으로써 당시 주주들의 적극적인 증자 참여를 도모하고자 해당 증자에 참여한 인원에게는 2005년 예정된 100억 원 규모의 증자에 발행가 5,000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선정됨

나)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5. 8. 17.자 증자시 주주들의 1주당 납입가액은 5,000원이었고, 원고들이 2005. 8. 17.자 증자시 배정받은 주식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05. 8. 17.자

보통주 2,000,000주 발행

(납입가액 액면가 5,000원)

원고들 배정 총 주식수

38,073주

최○○ 13,430주

최○○ 8,846주

이○○ 5,990주

남○○ 4,500주

백○○ 5,307주

다) 한편, C사 주식의 2005. 8. 17. 전후의 매매사례는 다음과 같다.

양도일

양도일자

양도단가

(원)

수량(주)

양도가액

(천원)

양수인

비고

B사

2005.8.9.

16,404

1,140

18,700

김○○

B사

2005.8.9.

16,404

1,140

18,700

최○○

서○○

2005.8.16.

20,000

422,000

8,440,000

○○금융증권(주)

이○○

2005.8.19.

20,000

123

2,460

문○○

B사

2005.8.19.

22,195

2,260

50,160

김○○

B사

2005.8.22.

23,000

3,000

69,000

김붕호

B사

2005.8.22.

23,000

2,173

49,979

이영철

라) 한편, 피고들은 2005. 8. 17. C사 유상증자시의 1주당 납입가액이 5,000원이고, 이사건 유상증자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거래 중 2005. 8. 16.자 서○○과동양종합금융증권(주) 사이의 거래가액 20,000원을 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한시가로 보아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18,849원으로 각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 증여일증자전증자전신주배정(주)초과배정(주) 증여재산

주식수(주)지분율(%)가액(천원)

최○○ 2005.8.17.53,7230.2213,4308,966124,176

최○○ 2005.8.17.35,4180.158,8465,90381,755

이○○ 2005.8.17.10,4400.045,9905,12370,943

남○○ 2005.8.17.6,1390.034,5003,99055,257

백○○ 2005.8.17.21,2500.095,3073,54149,045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3,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법 제39조 제1항 다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신주를 인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증여세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나, 소유주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관한 시가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주주들에 비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취지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5. 8. 17.자 제3자 배정이 2004. 4. 13.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2005. 8. 17.자 제3자 배정은 C사의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2004. 4. 13.자 유상증자 당시 모든 주주들에게 2004년도 유상증자 참여시 향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하여 2004년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주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C사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은 법 제39조 제1항 다호가 규정한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한' 신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배정받은 주식 중 기존의 지분률을 초과한 초과배정분에 해당하는 이익에 관하여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A사는 2001. 12. 21. 설립되어 C사에만 투자한 회사로서, 2005. 6. 30. 기준으로 총 자산 89억 원 중 8,230,500,000원(1,526,603주)이 C사 주식이었다.

나) 원고들은 2005년경 C사에 A사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C사의 관계회사인 B사은 2005. 9. 12. A사의 주주들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B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교환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B사는 A사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 1,526,603주 전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자의 지분 상당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단, 개인주주는 90%, 법인주주는 100%의 교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본계약은 A사 주주들이 보유한 A사 발행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을 B사에게 매도하는 한편, B사는 자신이 보유한 C사 발행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A사 주당 매매가액은 4,480원으로 하여 B사에게 양도하고, B사는 이에 대한 양수대가로서 그 보유 C사 주식을 원고들에게 교부한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A사 주주들은 B사가 보유한 C사의 주식을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고, B사는 A사 주식 2,00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주주

A사 주식수

C사 주식수

교환비율

지분별

주식수

(①)

성과보수지급분

(②)

차감

주식수

(①-②)

교환받은 주식수

(④)

원고들

534,000

407,602

9,146

398,456

358,609

1:0.9

기타개인주주

816,000

622,855

13,973

608,882

547,995

1:09

법인주주

650,000

496,146

11,131

485,015

485,015

1:1

합계

2,000,000

1,526,603

34,250

1,492,353

1,391,619

마) A사의 대주주가 된 B사는 A사를 ○○창업투자(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1.8. 31. ㈜○○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사 주주들과 B사 사이에 2005. 9. 12.경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궁극적으로는 B사와 A사를 인수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과 다름없는 점, ② 만일, A사가 B사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였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A사의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C사 주식은 위 주식교환비율산정표 상의 '차감주식수란'에 기재된 주식수와 동일한 데, 개인 주주들의 주식교환비율을 1:0.9로 한 외에 청산한 경우와 보유주식수의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③ A사 자산의 90%이상은 C사의 주식으로, A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C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사가 원고들에게 C사 주식 1주당 6,467원에 A사 주식 1주당 4,480원을 교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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