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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9566 판결
(심리불속행)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2015. 7. 7)

제목

(심리불속행)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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