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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6. 선고 2011두21959 판결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6983 (2011.08.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08-0014 (2009.02.20)

제목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할 수 없음

요지

임야의 경우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신축당시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두21959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983 판결

판결선고

2011. 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과 소외 경주김씨XXXXXX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환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들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위 종중의 골프장 사업을 위하여 편의상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교환 차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에 원고가 신축 당시 지출하였던 대지조성비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는 원래부터 위 종중의 소유였던 것으로 교환의 대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지조성비용에 대한 법원감정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따라 계산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조성 이후 1996년경부터 원고가 그 대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본 부분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가정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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