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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8하,2285]
판시사항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두고 이 사건 노조가 그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정치자금 부정수수)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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